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함께 보기: 지방세징수법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납세증명서 제3조정부관리기관 제4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제5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제6조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제7조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제8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제9조허가 등의 제한 예외사유 제10조관허사업 제한 대상 신고 제11조관허사업 제한 절차 및 방법 제12조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의 예외사유 제13조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절차 제14조관허사업 제한 등의 요구에 관한 조치 결과 회신 제15조출국금지 또는 해제의 요청 제16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제17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요구 등 제18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등 제19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19조의2감치에 관한 체납자의 의견진술 신청 등제2장 징수
제1절 징수절차
제20조납세의 고지 제21조체납처분비의 납부고지 제2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제23조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고지 등 제24조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 징수의 위임 등 제25조징수촉탁의 절차 등 제26조불가피한 사고 제27조납기 전에 징수하는 지방세 제28조납기 전 징수의 고지 제29조납부 및 수납의 방법 제30조세무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수납 제30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제2절 징수유예
제31조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 등 제31조의2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의 특례 제32조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 제33조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제34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 제35조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제3절 독촉
제36조삭제 제37조독촉장의 기재사항 제38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제3장 체납처분
제1절 통칙
제38조의2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 제38조의3관리대장의 관리 및 자료제공 제39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제40조압류통지 제41조체납처분의 속행 제42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제43조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 제한 제44조질문ㆍ검사 등의 요구 제45조사해행위 취소 등의 절차 제45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절차 등 제46조압류금지 재산 제47조급여의 압류 범위 제48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제49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의 특례제2절 동산의 압류
제50조압류동산의 표시 제51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제3절 채권의 압류
제52조조건부채권의 압류 제53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제4절 부동산 등의 압류
제54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 제55조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등 제56조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 제57조자동차 등의 압류등록 등 제58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 제59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제5절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제60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등 제60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제61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제6절 압류의 해제
제61조의2압류해제의 요건 제62조압류해제조서 제62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해제 제63조압류해제의 통지 제64조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제7절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제65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제66조기압류기관의 동산 등 인도 통지 제67조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 제68조일반 압류 규정의 준용제8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69조공매방법 제70조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제71조삭제 제72조삭제 제73조삭제 제74조삭제 제74조의2삭제 제74조의3삭제 제75조수의계약 제76조감정인 제77조국공채 등의 공매보증금 갈음 제78조공매보증금을 갈음하는 국공채등의 평가 제79조공매공고 사항 제80조삭제 제81조삭제 제82조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제83조공매취소의 사유 제84조삭제 제85조매각결정 여부의 통지 제85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제86조매수대금 납부최고 기한 제87조삭제 제88조삭제 제89조권리이전등기의 촉탁 제90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매각 통지제9절 청산
제91조배분금전 예탁의 통지제9절의2 공매 등의 대행 등
제91조의2공매대행 의뢰 등 제91조의3압류재산의 인도 제91조의4공매등대행기관에 대한 압류 해제 등의 통지 제91조의5공매등대행기관의 공매공고 등 통지 제91조의6공매보증금 등의 인계 등 제91조의7공매대행 의뢰 해제 요구 제91조의8공매대행 수수료 제91조의9공매대행의 세부사항 제91조의10수의계약 대행 제91조의11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제91조의1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제10절 체납처분의 유예 등
제92조삭제 제93조체납처분 유예 제94조정리보류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압류할 수 없도록 한 농업에 필요한 기구 등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을,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없도록 ‘압류금지 재산’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21327호, 2026. 2.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조문에 맞추어 압류금지 재산인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