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함께 보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교통수단의 범위
제3조구축물
제4조인구의 기준
제5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기한
제6조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계획
제7조공고기간
제8조기본계획 등의 입안ㆍ제출
제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0조기초 조사의 내용 등
제11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제출
제12조실시계획의 제출
제13조개선명령의 협의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제13조의3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시기 등
제13조의4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제13조의5이의신청
제13조의6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3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의8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심의
제13조의9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
제13조의10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기 등
제13조의11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
제14조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사항
제15조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 등
제1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제16조의2공동ㆍ분할 소유 시설물의 부담금 부과 면적기준
제17조부담금의 면제
제18조삭제
제19조삭제
제20조복합용도 시설물의 바닥면적
제21조부담금의 부과 기준일 및 납부기간
제22조삭제
제23조소유권 이전 시의 부담금의 부과
제24조부담금의 경감
제25조부담금의 징수방법 등
제25조의2조정신청
제26조분할 납부
제27조삭제
제28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내용의 기록ㆍ관리
제28조의2가산금의 이자율
제29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사무의 위임
제30조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기준
제31조교통수요관리 조치 대상시설물
제32조통행 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 시책
제33조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 등의 수립
제34조공청회
제34조의2협의 대상 주변지역 관리청의 범위
제35조특별관리구역 등의 해제기준
제36조국가교통위원회 및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
제36조의2보고 및 자료제출 등
제3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9조규제의 재검토
제40조삭제
제41조삭제
제42조삭제
제42조의2삭제
제43조삭제
제44조삭제
제45조삭제
제45조의2삭제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교통유발부담금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 납부의무자가 해당 부담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과 분할 납부해야 하는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br>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차정보제공 시스템에 주차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을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출장 시 업무용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5퍼센트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