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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소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26.10.2
공포
2026.9.29 · 제36728호 · 타법개정
조문
63개

함께 보기: 신용협동조합법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1조의2자기자본 제2조조합ㆍ중앙회의 설립등기 제3조지사무소등의 설치등기 제4조이전등기 및 변경등기 제5조합병 및 분할등기 제6조해산 및 청산종결등기 제7조상호의 변경과 등기 제7조의2대리인의 선임등기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9조등기의 신청인 등 제10조설립인가신청 제11조인가의 세부요건 제12조공동유대의 범위 등 제13조조합원의 자격 제14조이사장 등을 상임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조합 등의 범위 등 제14조의2상임 이사장 등의 선임절차 등 제14조의3상임 임원의 선임 요건 제14조의4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4조의5이사장 선거 관리 위탁 대상 지역조합의 범위 제15조금융관계법령의 범위등 제15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16조사업의 범위 등 제16조의2비조합원등의 사업이용 제16조의3자금의 차입한도 제16조의4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제17조상환준비금 제17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제18조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등 제18조의2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제18조의3금리인하 요구 제18조의4외부감사대상 조합 제18조의5외부감사인의 변경 제19조청산인 제19조의2전문이사의 자격요건 제19조의3내부통제기준 제19조의4준법감시인의 직무 등 제19조의5자금차입 등 제19조의6중앙회의 대출규모 등 제19조의7자금의 운용 제19조의8조합원등에 대한 보장한도 제19조의9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9조의10위원회의 운영 제19조의11출연금 등 제19조의12기금의 관리ㆍ운용 제19조의13기금의 용도 제19조의14예탁금등의 변제의 보류 제19조의15공공기관의 종류 제19조의16출연금의 감면 제20조분담금 제20조의2경영건전성 기준 제21조설립인가취소대상 조합의 보고 제21조의2경영관리의 요건등 제21조의3경영관리의 방법등 제21조의4경영관리의 기간 제21조의5채무의 지급정지등 제21조의6특수관계자등의 범위 제22조합병권고등의 기준 제23조삭제 제24조권한의 위탁 등 제2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4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br>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br>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