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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10.1
공포
2026.9.30 · 제36735호 · 타법개정
조문
153개

함께 보기: 전기통신사업법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전기통신사업
  3. 제3장 전기통신업무
  4.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 등
  5. 제5장 전기통신설비
  6. 제6장 보칙
  7. 제7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제3조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지정 제4조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손실 보전 제5조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 대상 등 제6조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방법 등 제6조의2보편역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장 전기통신사업

제7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신청 제8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 제9조기간통신사업의 신고 제10조등록증 등의 발급 등 제11조등록의 결격사유 제11조의2기간통신사업의 적합성 평가 요청 등 제12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제13조공익성심사의 기준 등 제14조삭제 제15조공익성심사의 절차 등 제16조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6조의2공익성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7조공익성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제1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납부 등 제19조변경등록 제20조양수 및 합병 등의 인가신청 제21조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의 기준 제22조양수 및 합병 등의 신고 제23조삭제 제24조사업의 휴업 등의 승인 신청 제24조의2사업의 휴업 등의 신고 제25조등록취소 등의 기준ㆍ절차 등 제26조삭제 제27조삭제 제28조삭제 제29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 등 제29조의2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 점검 제30조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면제 제30조의2등록 결격사유 제30조의3불법음란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제30조의4부가통신서비스 요금의 신고 및 공개 제30조의5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 제30조의6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제30조의7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제30조의8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등 제30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제30조의10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제30조의11전송자격인증 제31조부가통신사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제32조부가통신사업의 양도 등의 신고 제33조부가통신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3장 전기통신업무

제34조이용약관의 신고 대상 제35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제36조요금의 감면 대상 제37조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제공 제37조의2이용자 보호 업무의 평가 대상 등 제37조의3계약서 사본의 송부 대상사업자 및 절차 제37조의4선불통화서비스 및 보증보험에의 가입 등 제37조의5이의신청 절차의 통지 내용 및 방법 제37조의6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이의신청의 절차 제37조의7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제37조의8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37조의9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제37조의10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제37조의11경제상의 이익 제공 고지 제37조의12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준 등 제37조의13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제37조의14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제37조의15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명시 사항 제37조의16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제37조의17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확인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37조의18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등 제37조의19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자료 제출 및 보관 제37조의20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37조의21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 등

제38조경쟁상황 평가의 기준ㆍ 절차 및 방법 등 제38조의2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제39조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기준 제39조의2설비등의 장치 부착에 관한 절차 제39조의3삭제 제39조의4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9조의5정비협의회의 기능 제39조의6공중케이블 정비의 비용 분담 제39조의7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기준 제39조의8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 신고의 반려 제40조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신고 등 제40조의2전기통신서비스 규격정보의 제공 제40조의3재정신청 제40조의4재정서 제40조의5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0조의6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40조의7수당과 여비 등 제40조의8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40조의9대표자의 선정 제40조의10분쟁당사자의 지위승계 제40조의11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제40조의12절차 등의 비공개 제40조의13규칙 제41조금지행위의 신고 등 제42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43조의2이동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제44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등 제44조의2시정조치의 공표방법 제45조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 제45조의2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의 기준ㆍ절차 등 제45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제47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절차 제4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49조과징금의 독촉 제49조의2환급가산금의 이자율 제50조사전선택 대상 서비스 제50조의2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제51조고유식별번호 공유 및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전문기관 등

제5장 전기통신설비

제51조의2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 제51조의3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협의회 제51조의4삭제 제51조의5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의 권고 제51조의6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 제51조의7설치공사 등의 확인 제51조의8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의 면제 제51조의9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제공 제51조의10사용정지처분의 기준 제51조의11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점검 제51조의12관로(管路) 확보 대상시설 제51조의13관로 확보에 관한 조정 제51조의14삭제 제51조의15삭제 제51조의16삭제 제52조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 등 제52조의2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검사ㆍ보고

제6장 보칙

제53조통신비밀의 보호 제53조의2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 제53조의3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관리대장 제53조의4대행기관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제53조의5대행비용의 지급 제53조의6대행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제54조송신인의 전화번호 고지 등 제5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55조업무의 제한 및 정지 제56조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등 제57조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계약의 승인취소 등 제58조통계 보고 제59조자료 제출 제59조의2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현황 등의 보고 제60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제6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제62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63조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 제64조중요 통신 제64조의2수수료 제6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6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5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7장 벌칙

제6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정보의 유출ㆍ훼손 등 침해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침해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기준 및 절차를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두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일정한 침해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침해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00호, 2026.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강화하여 적용하는 대상자의 범위,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방법 및 이용자에 대한 침해사고의 통지방법을 마련하고, 침해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정보보호 전문 인력 및 예산 확보 대상자(안 제36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br>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ㆍ보유하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등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을 정보보호 전문 인력과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대상자로 정함.<br> 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신고(안 제36조의7제1항)<br>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기업에 속하면서 전기통신사업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등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업주, 이사,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등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ㆍ신고하도록 함.<br> 다. 정보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6조의10 및 제36조의11 신설)<br> 1)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ㆍ신고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의무적으로 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br> 2) 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보호 분야 전문 인력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처리 업무 등 관련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며, 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는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도록 함.<br> 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방법 및 강화적용 대상자의 범위(안 제47조제3항, 안 제55조의7제3항 신설)<br>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 등은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인증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br> 마.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신설)<br> 1)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조사의 범위ㆍ방식에 관한 사항 및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추가함.<br> 2)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등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br> 3)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br> 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침해사고의 통지(안 제58조의9 신설)<br>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거나 기능이 중단된 상태가 2시간 이상 지속된 경우 또는 이용자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된 경우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서비스 이용자에게 사고의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내용 등을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br> 사.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등 기준(안 제60조의10 및 별표 5의2 신설)<br> 침해사고의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불이행하여 그 시정을 명령한 경우, 그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총 사업기간별로 구분하여 산정한 1일 평균매출액에 1만분의 2를 곱한 금액 등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br> 아. 반복되는 침해사고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안 제60조의11 및 별표 5의3 신설)<br>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근의 침해사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총 사업기간별로 구분하여 산정한 매출액에서 침해사고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에 침해사고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br> 자.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등(안 제60조의15 신설)<br>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할 대상자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ㆍ신고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 공시 이행 여부, 최근 침해사고 발생 이력 및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br> 차.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안 제64조의2 및 별표 6의3 신설)<br>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영리목적 또는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등에 대하여,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중 큰 금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등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