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권한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1조에 따른 특별보호구역의 토지 등의 매수 및 손실보상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7.16, 2020.5.26, 2023.3.14, 2024.5.14, 2025.10.1>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 등에 대한 압류 등 필요한 조치
2.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
3.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폭발물 사용 등의 허가
4.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포획ㆍ채취등 신고의 접수
5.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보관 신고의 접수
6. 법 제15조에 따른 허가취소 및 허가증 반납의 수령
7.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ㆍ반입 또는 반출의 허가
8.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9.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양도ㆍ양수ㆍ폐사(斃死) 등 신고의 접수
9의2. 법 제16조제7항 본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
9의3. 법 제16조제7항 단서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의 허가
9의4.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의 접수
9의5.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9의6.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검사
9의7. 법 제16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
9의8.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지에 대한 신고의 수리
9의9. 법 제16조의7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9의10. 법 제16조의8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9의11. 법 제16조의8제2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
9의12. 법 제16조의9제2항에 따른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의 접수
10.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ㆍ반입 또는 반출 허가의 취소
1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반송ㆍ이송
1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야생화된 동물에 대한 조치
13. 삭제<2020.5.26>
14. 삭제<2020.5.26>
15. 법 제28조에 따른 특별보호구역에서의 훼손행위 또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지도ㆍ단속과 행위의 제한
16. 법 제29조에 따른 특별보호구역에서의 출입의 제한ㆍ금지, 출입 제한ㆍ금지 지역의 위치 등의 고시, 출입 제한ㆍ금지의 해제 및 그 사실의 고시
17. 법 제30조에 따른 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중지, 원상회복 및 이에 상응하는 조치의 명령
18.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및 체결의 권고와 계약 이행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19.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20.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원방안의 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조치 등의 요청
21. 삭제<2020.5.26>
22.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의 명령과 사무실 등의 출입ㆍ검사 및 질문
23.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수렵면허증의 소지 여부 등의 검사
24.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장소에의 출입 및 관계 서류 등의 검사
25. 법 제57조(제8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26. 법 제59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의 임명
27. 법 제61조에 따른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의 위촉
28. 법 제62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의 해임 및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의 해촉
29. 법 제64조에 따른 청문(법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경우로 한정한다)
30. 법 제73조제2항(제6호의2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11호ㆍ제12호ㆍ제2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1. 제11조에 따른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32. 제13조제2호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33. 제13조제5호에 따른 악기 인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3.24, 2020.9.29, 2024.5.14, 2025.10.1>
1.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 공개
2. 법 제34조의15제1항 단서에 따른 수입 허가
3. 법 제57조제8호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
4. 법 제73조제2항제6호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국립생물자원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3.12.12, 2025.10.1>
[전문개정 2012.7.31]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