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법률 고용노동부 소관

근로복지기본법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영어 조문 117개

시행
2023.6.11
공포
2022.6.10 · 제18926호 · 일부개정
조문
120개

함께 보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공공근로복지
  3. 제3장 기업근로복지
  4. 제4장 근로복지진흥기금
  5. 제5장 보칙
  6. 제6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사업주 및 노동조합의 책무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재원의 조성 등 제8조근로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자료 제공 및 전산망 이용 제11조근로복지사업 추진 협의 제12조융자업무취급기관 제13조세제 지원 제14조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제2장 공공근로복지

제1절 근로자의 주거안정

제15조근로자주택공급제도의 운영 제16조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 제17조주택구입자금등의 융자 제18조근로자의 이주 등에 대한 지원

제2절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제19조생활안정자금의 지원 제20조학자금의 지원 등 제21조근로자우대저축

제3절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

제22조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 제23조보증관계 제24조보증료 제25조통지의무 제26조보증채무의 이행 등 제27조지연이자

제4절 근로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제30조이용료 등 제31조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제3장 기업근로복지

제1절 우리사주제도

제32조우리사주제도의 목적 제33조우리사주조합의 설립 제34조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 제35조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등 제36조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제37조우리사주 취득에 따른 계정 관리 제38조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범위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제40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제41조우리사주의 우선배정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제한 제42조우리사주조합의 차입을 통한 우리사주의 취득 제42조의2우리사주 취득 강요금지 등 제43조우리사주의 예탁 등 제43조의2예탁 우리사주의 손실보전거래 제43조의3예탁 우리사주 대여 제44조우리사주의 인출 등 제45조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 제45조의2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제46조우리사주 보유에 따른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제47조우리사주조합의 해산 제48조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지원 제49조근로자의 회사인수 지원 제49조의2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인수에 관한 특례

제2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제50조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 제51조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의 유지 제52조법인격 및 설립 제53조정관변경 제54조기금법인의 기관 제55조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제56조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제57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제58조이사 및 감사 제59조삭제 제60조이사 등의 신분 제61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제63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제64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제65조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 서류의 작성 및 보관 제66조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사항 공개 제67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제68조다른 복지와의 관계 제69조시정명령 제70조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제71조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제72조기금법인의 합병 제73조합병에 의한 기금법인의 설립 및 등기 제74조합병의 효력발생ㆍ효과 제75조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제76조분할등에 의한 기금법인의 설립 및 등기 제77조분할등의 효력발생ㆍ효과 제78조비밀유지 등 제79조삭제 제80조「민법」의 준용 제80조의2삭제

제3절 선택적 복지제도 및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등

제81조선택적 복지제도 실시 제82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 등 제83조근로자지원프로그램 제84조성과 배분 제85조발명ㆍ제안 등에 대한 보상 제86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4절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제86조의2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제86조의3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제86조의4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제86조의5공동기금제도의 촉진 제86조의6기본재산의 공동기금 사업에의 사용 제86조의7공동기금법인에의 중간 참여 제86조의8공동기금법인의 탈퇴 및 재산처리 제86조의9개별 참여 사업주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처리 제86조의10공동기금법인의 분쟁조정 제86조의11공동기금법인의 해산사유 제86조의12해산한 공동기금법인의 재산처리 제86조의13공동기금법인의 합병 제86조의14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제86조의15준용

제4장 근로복지진흥기금

제87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 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제89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회계연도 제90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제92조회계처리의 구분 등

제5장 보칙

제93조지도ㆍ감독 등 제94조위임 및 위탁 제95조반환명령 제95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특례

제6장 벌칙

제96조벌칙 제97조벌칙 제98조양벌규정 제99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만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에 규정된 용어인 "대차대조표"를 기업회계기준에 맞추어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