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교육부 소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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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제3조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제3조의2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제3조의3기준소득월액의 하한 제3조의4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간 제3조의5소득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기준소득월액의 통보 제3조의6기준소득월액 및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 제3조의7신고 소득의 확인 등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4조설립등기 제5조지부의 설치등기 제6조이전등기 제7조변경등기 제8조등기신청인 제9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10조등기기간의 기산 제11조관할등기소 제12조준용규정 제13조영리업무의 범위 제13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5조삭제 제16조삭제제3장 재직기간의 합산
제17조삭제 제17조의2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 제17조의3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절차 제18조재직기간의 합산절차 제19조반납금의 납부방법 제20조반납금액의 산정제4장 급여
제1절 통칙
제21조심의대상 급여 제21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제22조기준소득월액의 상한 제22조의2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 제22조의3연금증서의 교부 제22조의4연금수급자의 주소ㆍ성명 변경신고 제22조의5연금지급일 제22조의6이민 및 국적 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청구 제22조의7연금액 전액 지급정지 대상 기관 제22조의8장해연금 등의 지급정지 제22조의9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제23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지급방법 제24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제24조의2급여의 지급 제25조급여의 환수 제26조급여를 받을 권리의 담보 제27조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공제액청구 제27조의2연금 조정을 위한 수급자 여부의 확인 제28조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제28조의2급여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제2절 보상준용법에 따른 급여 등
제1관 직무상 요양급여
제29조직무상 요양급여 제29조의2요양 등의 자문 제30조직무상요양 승인 제30조의2삭제 제31조직무상요양기간의 연장 제32조직무상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2조의2직무상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제32조의3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제32조의4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제32조의5요양기관의 변경 제32조의6삭제 제32조의7요양의 종결제2관 간병급여ㆍ보조기구 및 보조기구 수당
제33조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제34조보조기구 또는 보조기구 수당의 지급 기준 제35조삭제 제36조삭제 제37조삭제제3관 재활급여
제38조삭제 제39조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제40조심리상담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제4관 장해급여
제41조장해등급의 결정 제42조장해급여의 청구 제43조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신고 제44조청구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45조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46조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상태 제46조의2장해 상태 확인을 위한 진단 요구 등 제46조의3행방불명된 사람의 장해급여 지급제4관의2 재해유족급여
제46조의4장해유족연금의 청구 제46조의5직무상유족연금 등의 청구 제46조의6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신고 제46조의7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이전신청제5관 부조급여
제47조재난부조금 제47조의2사망조위금제3절 연금준용법에 따른 급여 등
제1관 삭제 <2018.9.18>
제48조삭제 제49조삭제 제50조삭제 제50조의2삭제 제50조의3삭제 제50조의4삭제 제50조의5삭제 제51조삭제 제51조의2삭제 제52조삭제 제52조의2삭제제2관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
제52조의3직제와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한 퇴직의 확인 제52조의4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장해 상태 제52조의5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제52조의6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 제52조의7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제53조퇴직급여 청구 제53조의2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 제53조의3삭제 제53조의4삭제 제54조퇴직급여 등의 산정 및 지급의 특례 제54조의2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 제54조의3퇴직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의 청구 제54조의4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신청 제54조의5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신고제3관 비직무상 장해급여
제55조비직무상 장해급여의 청구 제56조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의 결정 등 제57조비직무상 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제4관 삭제 <2018.9.18>
제58조삭제 제59조삭제 제60조삭제 제60조의2삭제 제61조삭제 제62조삭제 제63조삭제제5관 퇴직수당
제63조의2퇴직수당의 청구 제63조의3퇴직수당제4절 급여의 제한
제64조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감액 제64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감액 제65조진단 불응 시의 급여의 감액 제66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제67조삭제 제68조삭제제5장 비용부담
제68조의2국가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의 금액 제69조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등의 납입 제69조의2재해보상부담금 제69조의3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의 부담 제70조국가부담금의 계상 제70조의2국가부담금 정산 이자율 제71조국가부담금의 납부 제72조삭제 제72조의2연체금의 징수 제73조강제징수 제73조의2결손처분 제74조기준소득월액이 변동된 경우의 개인부담금 산정 제75조신분변동신고 제75조의2연금액의 이체제6장 심사의 청구
제76조급여재심위원회의 조직 제77조위원의 임기 제78조위원장 제79조의사 제80조위원회의 서무 및 위원수당등 제81조심사청구의 절차 제82조청구서의 보완 및 청구의 각하 제83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제84조보고 또는 의견의 진술 제85조심사의 결정 제86조결정의 효력 제87조관계인의 실비보상제7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제87조의2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제87조의3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의 조직 제87조의4삭제 제87조의5위원장의 직무 제87조의6회의 제87조의7간사와 서기 제87조의8수당 제87조의9기금운용의 공시제8장 보칙
제88조시효기산일 제89조연금관련사항의 전산관리 제89조의2신규임용 교직원의 임용신고 등 제90조삭제 제91조인영의 등록 제92조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제93조전자문서와 서식 등 제94조관할청의 업무협조 제95조정원증감시의 통보 제96조위탁사업과 비용부담등 제9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8조공단의 보고 제99조삭제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는 한편,<br>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br>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