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소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함께 보기: 해상교통안전법 ·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위험물의 범위 제3조항행장애물제2장 수역 안전관리
제4조보호수역 입역허가 제5조보호수역 입역통지 제6조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로지정제도 제7조항행안전확보조치가 필요한 선박 제8조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 제9조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제10조원유 등에 준하는 기름 제11조시운전금지해역에서 금지되는 시운전제3장 해상교통 안전관리
제12조사업자의 안전진단서 작성 및 제출 등 제13조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의 효율화 제14조사업자의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 제15조사업자의 이의신청 제16조사업자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의 이행 확인 등 제17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진단서 작성 및 제출 등 제18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 제19조등록사항의 변경 제20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제21조휴업ㆍ폐업의 신고 제22조안전진단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제23조항행장애물의 보고 제24조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제25조항행장애물 제거 제26조항로의 고시 등 제27조외국선박의 내수 통항허가 제28조외국선박의 통항 제29조특정선박에 대한 안전조치 제30조해양레저활동의 허가 신청 제31조항해자료기록장치 등 제32조선박위치정보의 공개 제33조선박 출항통제 제34조음주측정 세부 절차 제35조음주측정기 및 측정기록의 관리 제36조해양사고신고 절차 등제4장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제37조안전관리체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3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제39조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제40조인증심사의 신청 제41조인증심사의 방법 등 제42조갱신인증심사 및 중간인증심사의 시행시기 제43조수시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 또는 선박 제44조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않은 선박의 항행 제45조수수료 제46조정부대행기관의 지정신청 제47조정부대행기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48조정부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제4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50조정부대행업무의 보고 제51조증서 제52조증서 유효기간의 기산일 제53조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제54조이의신청의 절차 등 제55조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신청 등 제56조안전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제57조외국선박 통제의 시행 제58조선박 점검 등 제59조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ㆍ지원 및 지정취소 등 제60조지도ㆍ감독 제61조해사안전감독관의 증표 제62조외국선박 통제 및 선박 점검 등에 관한 수수료 제63조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제64조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제65조선박안전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5장 선박의 항법
제66조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 제67조황색의 섬광등을 표시해야 하는 선박 제68조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추가신호 제69조긴급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의 주위환기신호 제70조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제6장 보칙
제71조규제의 재검토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중 선임자급 인력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2급 이상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갖춘 후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하거나 안전진단서 검토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에 유효기간을 도입ㆍ정비하면서 신규교육이나 정기교육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가 아니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음 정기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