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국민투표법
National Referendum Act 영어 조문 119개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민투표사무의 협조 제4조투표권행사의 보장 제5조인구의 기준 제6조공정국민투표지원단 등 제7조투표참관인 등의 신분보장 제8조국민투표관리제2장 투표권
제9조투표권 제10조나이산정기준 제11조투표권이 없는 사람제3장 국민투표구역과 국민투표일
제12조국민투표의 단위 제13조투표구 제14조행정구역의 변경 제15조국민투표일의 공고제4장 투표인명부
제16조투표인명부 작성 등 제17조명부사본의 교부 제18조투표인명부 작성 등의 준용제5장 국민투표의 정보제공 등
제19조정보의 제공 제20조국민투표공보의 작성 제21조국민투표공보의 발송제6장 국민투표운동
제22조정의 제23조투표운동의 원칙 및 한계 제24조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제25조단체의 투표운동금지 제26조전화 등 이용 투표운동 제27조어깨띠 등 소품 제28조옥내모임에서의 연설ㆍ대담 제29조투표운동기구의 설치 제30조인터넷ㆍ신문 및 방송 광고 제31조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제32조언론기관 등의 대담ㆍ토론회 제33조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제34조공무원 등의 지위를 이용한 투표운동 등 금지 제35조시설물ㆍ인쇄물 등의 금지 제36조대담ㆍ토론회장 등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제37조투표운동의 제한제7장 투표
제38조투표방법 제39조투표시간 제40조투표용지 제41조투표참관인의 선정 등 제42조투표절차의 준용규정제8장 개표
제43조개표관리 제44조개표개시 제45조개표참관인의 선정 제46조무효투표 제47조개표록의 작성 등 제48조서류 등의 보관 제49조개표절차의 준용규정제9장 확정
제50조국민투표결과의 확정과 공표 제51조국민투표결과의 공포제10장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
제52조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설치 등 제53조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제54조재외투표인명부 등의 작성 제55조재외투표인명부등의 확정과 효력 제56조국외투표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제57조재외투표소의 투표 제58조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 제59조재외투표의 효력 제60조재판 관할 제61조재외국민투표사무의 지원 등 제62조재외국민투표의 준용규정제11장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제63조동시실시의 정의 제64조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에 관한 특례 제65조투표인명부의 작성 등에 관한 특례 제66조국민투표 권유활동에 관한 특례 제67조투표운동기구에 관한 특례 제68조국민투표공보의 작성에 관한 특례 제69조투표록 등 작성에 관한 특례 제70조투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 제71조재외투표인명부 등에 관한 특례 제72조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 제73조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특례 제74조동시실시의 준용규정 등제12장 소송
제75조국민투표 무효의 소송 제76조국민투표 무효의 판결 제77조국민투표소송의 우선처리 제78조「행정소송법」의 준용 등 제79조국민투표소송에 관한 통지제13장 재투표 및 투표의 연기
제80조국민투표의 전부무효로 인한 재투표 제81조국민투표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투표 제82조국민투표의 연기 제83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제14장 보칙
제84조재판의 관할 제85조국민투표범죄의 조사 등 제86조국민투표법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 등 제87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게시물의 삭제 등 제88조통신관련 국민투표범죄의 조사 제89조재정신청 제90조국민투표에 관한 신고 등 제91조국민투표관리경비 제92조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제93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제15장 벌칙
제94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95조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96조국민투표자유방해죄 제97조군인에 의한 국민투표자유방해죄 제98조직권남용에 의한 국민투표자유방해죄 제99조선장 등에 의한 국민투표자유방해죄 등 제100조현수막,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제10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제102조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제103조공무원의 재외투표사무 간섭죄 제104조투표함 등에 관한 죄 제105조국민투표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제106조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제107조다수인의 투표방해죄 제108조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 제109조사위투표죄 제110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제111조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112조허위사실공표죄 제113조국민투표범죄선동죄 제114조각종 제한규정의 위반죄 제115조양벌규정 제11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11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118조국민투표범죄신고자등의 보호 제119조국민투표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었음. 이에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이 법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br> 아울러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할 것이 요구됨.<br>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보완하고,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 등 절차적 통제장치와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사건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등 개별 수사권 관련 조문에서 검사 부분을 삭제하며, 영장청구권, 영장집행 지휘권 및 긴급체포 승인권 등은 현행을 유지함(제196조 삭제, 제200조의2제1항 및 제200조의3제2항 등).<br> 나.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사유를 구체화하고, 보완수사의 이행, 결과 통보 및 기간 연장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197조의2).<br> 다.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 외에 다른 수사기관에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97조의3제5항).<br> 라. 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함(제220조의2 및 제244조의6 신설).<br> 마.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하고,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고소인 등은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6, 제245조의11 및 제245조의12 신설).<br> 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수사요구 및 그 이행의 기한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245조의8).<br> 사.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등에게 수사를 요청하고, 해당 사법경찰관 등은 수사요청에 대한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제245조의9).<br> 아.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및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13 신설).<br> 자.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에 가정폭력범죄, 노인ㆍ아동ㆍ장애인 학대범죄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가 있고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를 추가함(제26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