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소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함께 보기: 부동산투자회사법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의 상호 제한제2장 설립ㆍ기관ㆍ영업인가 등
제3조삭제 제4조삭제 제5조금융 관련 법률 등 제6조삭제 제7조정관 기재사항 제7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 제8조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제8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등 제8조의3부동산투자회사의 등록 등 제9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제10조이사회의 결의사항 제11조이사의 자격 및 직무 제12조감사의 자격 및 직무 제12조의2감독이사의 자격 제12조의3일반청약에 대한 예외 제13조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제14조주식청약서 및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등 제15조주식의 발행가액 제16조현물출자 제17조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제3장 업무
제1절 자산의 투자ㆍ운용
제17조의2대출의 대상 및 방법 제18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제19조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제20조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의 예외 제20조의2자산관리회사의 인력요건 등 제21조자산관리회사의 겸영제한의 예외 제22조자산관리회사의 인가 제22조의2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 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험 평가 제22조의4자산관리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 제22조의5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설립 특례 제23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제24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 제24조의2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일시적인 등록 요건 미달 제24조의3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아닌 자의 상호 제한 제25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업무 제26조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제27조자산의 산정기준 제28조회계처리기준 제정업무의 위탁 제29조신용평가 제30조사업계획서의 작성 제30조의2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신고 등 제31조증권에 대한 투자 제32조초과배당의 범위 등 제33조외부 차입제2절 금지행위 등
제34조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 및 그 예외 제35조삭제 제36조임직원의 행위준칙제3절 자산보관의 위탁
제37조자산보관의 위탁 제38조자산보관계약의 체결방법 등 제39조자산보관기관의 의무제4절 투자보고서
제40조투자보고서 제40조의2정보의 공시제4장 감독
제41조감독ㆍ조사 등 제42조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 제42조의2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 사유 등 제42조의3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신고 제42조의4자산관리회사의 변경인가 제43조보고 사항 제43조의2영업인가 등의 취소제4장의2 합병 및 해산
제43조의3합병 제43조의4해산제5장 등기
제44조설립등기 시의 첨부서류제6장 보칙
제45조내부통제기준 제46조준법감시인 제46조의2지주회사 규정의 적용 제외 보고 제47조삭제 제47조의2협회의 정관 제47조의3협회의 업무 제47조의4협회에 대한 검사 제47조의5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47조의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7조의7업무위탁 제47조의8공모를 하지 않는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설명서 제출 등 제47조의9규제의 재검토제7장 과태료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부동산투자회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부동산담보부 금전채권(金錢債權)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준하는 증권을 총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을 위탁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만 부동산투자회사가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양로시설의 운영을 위탁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부동산투자회사가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