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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소관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시행
2023.1.12
공포
2023.1.10 · 제33225호 · 타법개정
조문
147개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등록에 관한 장부
  3. 제3장 등록절차
  4. 제4장 멸실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회복 절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등록관청 제3조가등록 제4조예고등록 제5조부기등록 제6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제7조등록결함 주장의 제한 제8조등록관청의 변경과 등록부 등의 이송

제2장 등록에 관한 장부

제9조어업권원부의 종류 제9조의2양식업권원부의 종류 제10조등록 접수부 제11조등록관청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 제12조어업권등록부 및 양식업권등록부의 기재사항 제13조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기재사항 제14조입어등록부 기재사항 제15조신탁등록부의 기재사항 제16조색출장 등의 기재사항 제17조원부의 열람신청과 등본 및 초본의 발급신청 제18조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본ㆍ초본의 작성방법

제3장 등록절차

제1절 통칙

제19조직권등록 외의 등록 제20조공동 등록신청의 대표자 제21조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의 기재 제22조같은 순위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제23조부기등록의 순위번호 기재 제24조가등록의 기재 제25조공유의 어업권ㆍ양식업권과 등록부 갑구 사항란의 기재 제26조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기재 제27조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과 어장도면ㆍ양식장도면 편철 등의 경우 제28조지분의 이전ㆍ변경 등의 등록 제29조신탁에 관한 등록 제30조등록의 말소 제31조착오ㆍ누락의 통지 제32조등록경정의 등록 제33조등록회복의 등록 제34조행정구역 등의 변경 제35조표시란ㆍ사항란의 등록과 날인 제36조신ㆍ구 등록용지의 계속사용과 기재방법 제37조등록용지의 폐쇄 제38조어업권원부 또는 양식업권원부의 사용문자 등

제2절 직권에 의한 등록절차

제39조직권등록 사항 제40조직권등록 사항 제41조어업권ㆍ양식업권설정 등록의 순서 제42조어업권ㆍ양식업권설정의 등록 제43조면허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의 등록 제44조어업ㆍ양식업제한 등의 표시도면과 어장도ㆍ양식장도 제45조면허 유효기간의 연장등록 제46조어업권ㆍ양식업권을 두 개로 분할하는 경우의 등록 제47조어업권ㆍ양식업권을 두 개로 분할하는 경우의 등록 제48조분할허가 전의 어업권ㆍ양식업권 외의 권리 또는 입어의 소멸 등 제49조어업권ㆍ양식업권 분할에 따른 공유자의 변경 등 제50조마을어업권으로서 입어에 관한 등록이 있는 분할의 경우 제51조어업권ㆍ양식업권 분할과 어장도ㆍ양식장도 제52조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세 개 이상으로 분할한 경우의 등록 제53조분할의 경우를 제외한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변경등록 제54조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소멸등록 제55조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소멸등록 등 제56조준용규정 제57조직권등록을 마친 경우 제58조관할 등을 위반한 등록의 말소와 통지 제59조이송 등록부의 이기

제3절 신청에 따른 등록절차

제1관 신청인

제60조등록신청인 제61조상속, 판결, 재결 등에 따른 등록의 신청인 제62조신탁등록의 신청인 제63조수익자 등의 대위신청 제64조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의 권리이전등록의 신청인 제64조의2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신청인 제65조신탁등록 사항의 변경등록의 신청인 제66조등록명의인의 변경, 권리의 포기 등에 따른 등록말소의 신청인 제67조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등록말소의 신청인 제68조등록권리자만의 등록말소 신청 제69조가등록의 신청 제70조가등록의 등록말소 신청

제2관 신청서류

제71조등록신청서의 제출 방법 제72조등록의 원인과 목적이 같은 여러 개의 저당권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 신청서 제73조신탁등록의 신청서 제73조의2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서 제74조어업권ㆍ양식업권 이전 등으로 인한 신탁등록의 등록말소 신청서 제75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76조사실의 확인 등 제77조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의 이전등록 신청서 제78조같은 등록관청에 여러 개의 등록신청서를 내는 경우 제79조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등록말소 신청의 경우 제80조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등록말소 회복신청의 경우 제81조첨부서류의 반환 청구와 등본의 첨부 제출

제3관 신청서의 기재사항

제82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제83조대위자에 의한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제84조신탁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 제85조환매의 특약 등이 있는 경우의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제86조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등 제87조저당권 또는 임차권 설정의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제88조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 제89조금액의 표시가 없는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제90조채권의 일부양도ㆍ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이전등록의 경우 제90조의2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제91조저당권 설정등록 신청과 과세표준 가격의 기재 제92조입어 보존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 제93조두 장 이상의 신청서와 간인

제4관 등록세

제94조등록면허세 제95조영수증서의 발급과 영수증명통지서의 송부

제5관 등록절차

제96조신청서의 처리절차 제97조등록의무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접수부의 기재 제98조각하하여야 할 신청서 제99조등록의 순서 제100조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ㆍ신탁등록부 표시란의 기재 제101조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사항란의 기재 제102조신탁으로 인한 어업권ㆍ양식업권 등의 이전등록을 한 경우 제103조수탁자 변경 등의 경우와 신탁등록부의 직권등록 제104조표시란ㆍ사항란의 등록의 기재 제105조입어등록부의 입어 표시의 기재 제106조한 개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어업권ㆍ양식업권을 저당하는 경우의 기재 제107조추가 저당권 설정등록의 기재 제108조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등록 등 제109조등록을 마친 경우의 절차 제110조첨부서류 원본의 반환

제4절 촉탁에 따른 등록절차

제111조촉탁에 따른 등록절차의 준용규정 제112조촉탁의 절차 제113조법원의 가처분명령과 가등록의 촉탁 제114조경매개시 또는 압류 등록의 촉탁 제115조준용규정 제116조예고등록의 촉탁 제117조예고등록 말소의 촉탁 제118조신탁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의 등록 촉탁 제119조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제120조신탁을 변경한 경우 제121조수탁자의 해임등록과 등록사항란의 추가기재 제121조의2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제122조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제123조어업권ㆍ양식업권의 경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제124조예고등록의 기재란 제125조촉탁에 따른 등록을 마친 경우의 절차

제4장 멸실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회복 절차

제126조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가 멸실된 경우 제127조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가 멸실된 경우 등록회복에 관한 공고 제128조등록회복의 신청권 제129조등록회복의 대위신청 제130조등록회복신청과 첨부서류 제131조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 제132조임시 어업권원부의 종류 제132조의2임시 양식업권원부의 종류 제133조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절차 제134조등록회복 기간 중 멸실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새로운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제135조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에서 착오를 발견한 경우 제136조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를 새로운 원부에 옮겨 쓰는 경우 제137조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을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옮겨 쓴 경우의 등록증명서 제138조등록회복 절차에 준용할 규정 제139조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멸실과 등록회복 제140조회복등록 신청기간 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설정등록 제141조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등의 멸실 염려가 있을 때의 처리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전부개정]<br>◇ 개정이유<br> 어구(漁具) 및 폐어구(廢漁具)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구마다 그 소유자 등을 표시해야 하는 ‘어구실명제’ 및 일정기간 특정 해역의 어업을 제한하여 어구 수거를 명할 수 있는 ‘어구 일제회수 제도’ 등을 도입하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전체적인 조문 구조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755호, 2022. 1. 11. 공포, 2023. 1.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 내용에 맞추어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의 범위, 어구 수거 명령 등의 방법 및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공동신청 방법 등(제4조)<br>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 지분을 적도록 하고, 그 신청한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분 변경 신고서에 해당 지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br> 나. 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의 범위(제46조)<br> 어업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어구마다 해당 어구의 소유자 등을 표시해야 하는 어업인의 범위를 근해자망어업ㆍ근해안강망어업ㆍ근해통발어업ㆍ연안개량안강망어업ㆍ연안통발어업ㆍ연안자망어업 또는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을 경영하는 자로 정함.<br> 다.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의 지정 방법 등(제47조)<br> 1) 어구 일제회수 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을 정할 때에는 지정하려는 수거 해역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 등의 현황, 어업 등의 운영 실태 및 설치된 어구가 수산자원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br> 2) 어구 수거 해역에서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어구 수거를 명하거나 어업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함.<br> 라.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 등에 대한 비용 부담(제48조)<br> 1)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수면에 버려진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직접 수거하여 처리 또는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어구의 소유자에게 해당 폐어구의 수거ㆍ처리 및 보관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0을, 유실어구의 소유자에게는 해당 유실어구의 수거ㆍ처리 및 보관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을 각각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br>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사고로 인하거나, 인명 또는 어선의 구조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폐어구나 유실어구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소유자에게 수거ㆍ처리 등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함.<br> 마.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의 요건(제50조)<br>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준수하고, 「어선법」에 따른 기준에 맞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어 작동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업실적 보고체계에 따라 조업실적을 보고하고,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함.<br> 바.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12 제2호서목부터 터목까지)<br> 1) 신고하지 않고 어구생산업 등을 한 경우와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어구생산업 등을 계속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각각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으로 정함.<br> 2) 어구생산업자 등이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의 수거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각각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