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함께 보기: 물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오염총량관리지역 지정ㆍ고시 제3조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ㆍ공고 등 제4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5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 제6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 등 제7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변경승인 대상 제8조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 제9조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 측정기기 제10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제11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제12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신청 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제14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5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재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제1절 총칙
제16조삭제 제17조삭제 제18조삭제 제19조삭제 제20조삭제 제21조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제21조의2수질오염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의 제출 등 제22조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 조건의 내용 제23조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24조물환경 보전조치의 기준 등 제25조수변생태구역 매수 등의 기준 등 제26조매수가격의 산정과 매수의 방법ㆍ절차 등 제27조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등 제28조수질오염경보 제29조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제29조의2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의 절차 및 내용 등 제29조의3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조치 제29조의4환경생태유량의 산정 등 제29조의5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29조의6수생태계 복원계획의 내용 등 제29조의7복원계획의 승인 등제2절 호소의 물환경 보전
제30조호소수 이용 상황 등의 조사ㆍ측정 및 분석 등 제30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기준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제31조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제32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제33조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제34조변경신고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의 대상 제35조측정기기 부착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 제36조측정기기와 관련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개선기간 등 제37조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8조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보고ㆍ검사의 면제 제38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제39조개선기간 등 제40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 제41조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 제42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제43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등 제44조기준 이내 배출량의 산정 등 제45조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제46조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제4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제47조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제48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제49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제50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제51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제52조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제53조배출부과금의 납부통지 제54조배출부과금의 조정 제55조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제56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5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제57조징수비용의 지급 제58조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 제59조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제60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 제61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 제62조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제63조원인자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총액 제64조원인자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결정기준 제65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 제65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제66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등 제67조비용부담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제68조비용부담계획의 통지 제69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 위탁 제7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개선 등 명령의 이행조치기간 제71조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 제71조의2배수설비의 설치 등 제71조의3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72조비점오염원의 신고 대상 사업 및 시설 제73조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 제74조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자 제75조이행 또는 설치ㆍ개선 명령의 기간 제75조의2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 제75조의3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76조관리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제77조휴경 등에 따른 손실보상제5장 기타 수질오염원의 관리
제78조골프장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농약 제78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대상 공공기관제6장 폐수처리업
제79조삭제 제79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제7장 보칙
제79조의3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79조의4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 제80조관계 기관의 협조 사항 제81조권한의 위임 제82조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제83조보고 제84조업무의 위탁 제8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4조의3규제의 재검토제8장 벌칙
제8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