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소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영어 조문 96개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 제3조삭제 제4조토지의 용도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광역기반시설 제7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8조공동 사업시행자 지정 제9조개발사업의 대행 제9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의 고시 제10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1조의2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제11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의4위원의 해촉 등 제11조의5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 및 조건 제11조의6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제11조의7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 제11조의8투자진흥지구의 관리 제11조의9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제11조의10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제12조의2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 제12조의3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협의회 제13조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 제14조준공검사 제15조공사완료의 공고 제16조조성토지의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제17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제18조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9조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제20조원형지공급계약의 해제 등 제21조선수금 제2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3조국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 제24조 제24조의2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제3장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제25조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 제26조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관리제4장 새만금사업의 추진 기구
제27조새만금위원회의 구성 등 제2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7조의3위원의 해촉 제28조회의록 제29조분과위원회 제30조수당 등 제30조의2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제31조새만금청장의 업무제4장의2 새만금개발공사
제31조의2자본금의 출자 제31조의3현물출자 재산의 상환방법 등 제31조의4정관의 기재사항 제31조의5공공시설용지 및 공공지원 건축물의 범위 제31조의6부동산 금융 제31조의7공사채의 발행방법 제31조의8공사채의 발행조건 제31조의9공사채의 형식 제31조의10공사채의 응모 등 제31조의11공사채의 발행총액 제31조의12공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31조의13공사채의 발행시기 제31조의14총액인수의 방법 제31조의15공사채의 매출발행 제31조의16공사채의 기재사항 제31조의17공사채 원부의 비치 등 제31조의18이권 흠결의 경우 제31조의19공사채의 이전 제31조의20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제31조의21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절차제5장 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
제31조의22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면제 제31조의23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 제32조토지ㆍ건물 등의 임대 제32조의2민자유치사업의 지원 제33조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제34조지역기업의 우대제6장 농지조성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제35조농지조성 등의 범위 제36조농업기반시설의 보호ㆍ관리 제37조수입금 제38조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 위탁 제39조수익사업의 사전 협의제7장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투자여건 개선
제40조삭제 제41조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등 제41조의2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42조외국인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 제43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제44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제45조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 제46조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제47조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제47조의2사전심사 청구 제48조카지노업 영업 장소와 영업 개시시기 등 제49조외국방송의 재송신 제50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제51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제51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51조의3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8장 보칙
제52조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제52조의2「건축법」에 관한 특례 제5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54조규제의 재검토 제5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새만금사업을 활성화하고 사업시행자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새만금사업지역의 복합적 개발 및 도시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에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추가하려는 것임.